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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다음’ 측에 삭제하라고 시정 요구한 결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헌 판결한 적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통심의위 결정 근거가 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위헌 여부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4호와 제8조 4호에 근거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송호창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온통신, 불법 게시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 이런 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만약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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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기관이) 불온 통신에 대해 통제하는 것, 검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예가 있다”며 “표현 행위 여부를 국가 기관이 판단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